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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77%,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법안 반대"

입력 : 2024.03.28 16:44 수정 : 2024.04.03 13:56
[위포트] 참여자 77%,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법안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77.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하다는 의견은 22.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0.3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90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측 "불임모이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77.4%)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급여정책을 통하여 스페인, 케냐 등 해외에서 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닌 ’불임 먹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국가는 생명을 살생 할 것이 아니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불임 사료 등 효과가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법을 이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먹이를 주지못하게 하는 법안은 편협하고 이기적이란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밥을 못주게하고 굶겨 죽이는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생명경시로 이어져 다음 타깃은 모든 생명을 향할 것"이라면서 "비둘기와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는 길이 합당하다"고 말해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인 만큼 먹이를 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고 먹이주면 안된다는 논리라면, 불법수렵에 온갖 동물들 멸종위기로 내몰고 환경파과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인간도 굶겨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측, 경제적·위생적 피해 심각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22.22%)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경제적·위생적 피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F씨는 "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도로, 건물, 자동차 등에 부식 및 변색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시 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 그로 인한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둘기 똥으로 부식된 교량이 무너진 일도 있었고 부산에서는 비둘기 분변때문에 육교 철판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G씨는"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곰팡이 균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고 비둘기가 날거나 날개를 퍼덕일 때 중금속, 진드기, 이 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먹이 경쟁에서 밀려난 일부 비둘기들이 음식물 등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뜯어 그 속에 있는 병균(살모넬라, 성 루이스 뇌염 등) 등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H씨는 "윗집에서 비둘기 모이준다고 실외기가다가 뿌려놓으니 사방천지 비둘기떼가 와서 난리를 친적이 있다. 딸아이 방까지 비둘기 털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더니 내가 우리집에서 밥주는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다. 법이 바뀌어야 이런분들의 처벌이 제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불임먹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비둘기 모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인간과 동물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3

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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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