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포트] 참여자 77%,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법안 반대"

입력 : 2024.03.28 16:44 수정 : 2024.04.03 13:56
[위포트] 참여자 77%,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법안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77.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하다는 의견은 22.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0.3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90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측 "불임모이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77.4%)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급여정책을 통하여 스페인, 케냐 등 해외에서 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닌 ’불임 먹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국가는 생명을 살생 할 것이 아니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불임 사료 등 효과가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법을 이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먹이를 주지못하게 하는 법안은 편협하고 이기적이란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밥을 못주게하고 굶겨 죽이는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생명경시로 이어져 다음 타깃은 모든 생명을 향할 것"이라면서 "비둘기와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는 길이 합당하다"고 말해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인 만큼 먹이를 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고 먹이주면 안된다는 논리라면, 불법수렵에 온갖 동물들 멸종위기로 내몰고 환경파과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인간도 굶겨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측, 경제적·위생적 피해 심각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22.22%)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경제적·위생적 피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F씨는 "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도로, 건물, 자동차 등에 부식 및 변색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시 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 그로 인한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둘기 똥으로 부식된 교량이 무너진 일도 있었고 부산에서는 비둘기 분변때문에 육교 철판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G씨는"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곰팡이 균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고 비둘기가 날거나 날개를 퍼덕일 때 중금속, 진드기, 이 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먹이 경쟁에서 밀려난 일부 비둘기들이 음식물 등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뜯어 그 속에 있는 병균(살모넬라, 성 루이스 뇌염 등) 등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H씨는 "윗집에서 비둘기 모이준다고 실외기가다가 뿌려놓으니 사방천지 비둘기떼가 와서 난리를 친적이 있다. 딸아이 방까지 비둘기 털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더니 내가 우리집에서 밥주는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다. 법이 바뀌어야 이런분들의 처벌이 제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불임먹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비둘기 모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인간과 동물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4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