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입력 : 2023-09-22 13:20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가운데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차를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다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가하다당정과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보호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