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중재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정은 간호법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습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과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고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위료법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시작 후 1시간 만에 간호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재안에 대해 의협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걸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정책위원장은 "간호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왔습니다. 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을 두고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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