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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끊임없는 논란 할랄 도축, 찬성 VS 반대

찬성 8.33%

반대 91.67%

토론기간 : 2024.07.01 ~ 2024.07.22

 

[위고라] 끊임없는 논란 할랄 도축, 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식품 기업이 이슬람 할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할랄 식품 중 축산품 수출을 위한 할랄 도축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범인 '샤리아' 따라 이슬람교인(무슬림)이 먹어도 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4.7%에 이르고, 할랄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잠재성이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해 대구 식품이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올해 2월 중동과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을 위한 K-Food Fair 개최 등 마케팅 강화,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을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 인증 지원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K-푸드+ 수출 혁신 전략'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이슬람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슬람 방식으로 가축을 도축하는 '할랄 도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할랄 도축은 날카로운 칼로,기절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동물의 목(경동맥)을 잘라서, 몸 속의 피를 모두 방혈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그 과정이 모두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 실패율도 매우 높아 칼과 망칭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은 이어 "경동맥을 절단하더라도, 동물의 의식은 짧게는 수십 초에서 길게는 수분 동안 그대로 남아 있고, 동물은 그동안 고통을 온전히 모두 느낀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연합은 할랄 도축 방식이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도살할 경우에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다"라며 "'할랄'도축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할랄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도축이 필요하다

반대: 국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할랄 도축 멈춰야 한다

중립: 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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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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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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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