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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수출 가로막는 '할랄' 규제... "규제 대화체 신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 찾아
▷ 양국의 경제 현안 논의... '할랄' 규제에 대한 관심 당부
▷ 에너지인프라 장관 만나 협력 논

입력 : 2023.03.16 10:30
UAE 수출 가로막는 '할랄' 규제... "규제 대화체 신설"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300억 불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48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m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만나 1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협의하는 경제 외교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안 본부장은 UAE할랄규제가 수출에 애로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할랄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법적인, 허용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 내부에서도 물고기나 갑각류를 할랄에 포함시키느냐 그 여부가 갈리는 등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술이나 돼지고기, 피와 그 부산물 등은 할랄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UAE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할랄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공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돼지고기 등을 거쳐간 식기가 사용되었다면, 이 가공식품은 이슬람 문화권에 수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한데요.

 

한국할랄인증원 曰 비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며, 할랄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할랄 인증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보증 마크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인증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57개 이슬람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회의기구(OIC)의 산하 기관인 이슬람국가 표준기구 및 도량기구(SMIIC)에서 할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전세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UAE 측에 양국 간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를 신설하고, 할랄 인증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UAE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안 본부장은 국내 자체적으로 -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셔틀 경제협력단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UAE간 경제 협력의 성공적인 이행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등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UAE간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UAE를 중동지역의 교두보로서 바이오 경제협정(Bio EPA),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PA) 등 추진에 협의하는 등 경제적 행보를 이어나갔는데요.

 

안 본부장은 알 제유디 UAE측 대외무역 특임장관 뿐만 아니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및 투자 협력 강화,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증진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오른 건 석유,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양국은 유전개발, 공동비축,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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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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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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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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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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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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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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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