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수출 가로막는 '할랄' 규제... "규제 대화체 신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 찾아
▷ 양국의 경제 현안 논의... '할랄' 규제에 대한 관심 당부
▷ 에너지인프라 장관 만나 협력 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300억 불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48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m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만나 ‘제1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협의하는 ‘경제 외교’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안 본부장은 UAE의 ‘할랄’ 규제가 수출에 애로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할랄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법적인, 허용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 내부에서도 물고기나 갑각류를 할랄에 포함시키느냐 그 여부가 갈리는 등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술이나 돼지고기, 피와 그 부산물 등은 할랄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UAE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할랄’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공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돼지고기 등을 거쳐간 식기가
사용되었다면, 이 가공식품은 이슬람 문화권에 수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한데요.
한국할랄인증원 曰 “비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며, 할랄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할랄 인증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보증 마크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인증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57개 이슬람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회의기구(OIC)의 산하 기관인 이슬람국가 표준기구 및 도량기구(SMIIC)에서 할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전세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UAE 측에 양국 간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를 신설하고, 할랄 인증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UAE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안 본부장은 국내 자체적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셔틀 경제협력단’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UAE간 경제 협력의 성공적인 이행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등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UAE간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UAE를 중동지역의
교두보로서 바이오 경제협정(Bio EPA),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PA) 등 추진에 협의하는 등 경제적 행보를 이어나갔는데요.
안 본부장은 알 제유디 UAE측 대외무역 특임장관 뿐만 아니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및 투자 협력 강화,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증진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오른 건 석유,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양국은 유전개발, 공동비축,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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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