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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수출 가로막는 '할랄' 규제... "규제 대화체 신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 찾아
▷ 양국의 경제 현안 논의... '할랄' 규제에 대한 관심 당부
▷ 에너지인프라 장관 만나 협력 논

입력 : 2023.03.16 10:30
UAE 수출 가로막는 '할랄' 규제... "규제 대화체 신설"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300억 불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48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m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만나 1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협의하는 경제 외교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안 본부장은 UAE할랄규제가 수출에 애로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할랄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법적인, 허용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 내부에서도 물고기나 갑각류를 할랄에 포함시키느냐 그 여부가 갈리는 등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술이나 돼지고기, 피와 그 부산물 등은 할랄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UAE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할랄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공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돼지고기 등을 거쳐간 식기가 사용되었다면, 이 가공식품은 이슬람 문화권에 수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한데요.

 

한국할랄인증원 曰 비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며, 할랄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할랄 인증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보증 마크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인증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57개 이슬람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회의기구(OIC)의 산하 기관인 이슬람국가 표준기구 및 도량기구(SMIIC)에서 할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전세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UAE 측에 양국 간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를 신설하고, 할랄 인증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UAE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안 본부장은 국내 자체적으로 -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셔틀 경제협력단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UAE간 경제 협력의 성공적인 이행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등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UAE간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UAE를 중동지역의 교두보로서 바이오 경제협정(Bio EPA),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PA) 등 추진에 협의하는 등 경제적 행보를 이어나갔는데요.

 

안 본부장은 알 제유디 UAE측 대외무역 특임장관 뿐만 아니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및 투자 협력 강화,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증진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오른 건 석유,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양국은 유전개발, 공동비축,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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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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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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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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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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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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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