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Vs 세금낭비… 청와대 영빈관 신축?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95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 지시했고, 4.19와 5.16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되어서야
서울시 중구에 영빈관이 마련되었습니다.
1973년, 신라호텔이 이 영빈관을 매입한 이후 국빈을 맞이할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청와대내부에 ‘영빈관’을 만들었고,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공연이나 만찬을 진행하는 공식 행사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내부의 영빈관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난 7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빈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 우리나라의 ‘영빈관’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을 맞아 행사를 진행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며 예산안을 지난달 말에 들고 나왔습니다. 영빈관 신축비용은 2년 동안 약 878억 6,300만원이었는데요.
야권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론도 출렁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으나,
국격에 맞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영빈관을 여전히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영빈관, 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예산 낭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Best 댓글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