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Vs 세금낭비… 청와대 영빈관 신축?
이미지 디자인=위즈경제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95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 지시했고, 4.19와 5.16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되어서야
서울시 중구에 영빈관이 마련되었습니다.
1973년, 신라호텔이 이 영빈관을 매입한 이후 국빈을 맞이할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청와대내부에 ‘영빈관’을 만들었고,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공연이나 만찬을 진행하는 공식 행사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내부의 영빈관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난 7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빈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 우리나라의 ‘영빈관’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을 맞아 행사를 진행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며 예산안을 지난달 말에 들고 나왔습니다. 영빈관 신축비용은 2년 동안 약 878억 6,300만원이었는데요.
야권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론도 출렁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으나,
국격에 맞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영빈관을 여전히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영빈관, 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예산 낭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