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5

4일 수원역환승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XF 반대 기자회견 모습 (출처=위즈경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 어디에서도 안 된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4.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최대 규모 성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에 여성ㆍ시민단체 반발

▶여성ㆍ시민단체, 다음달 개최되는 '2024 KXF The Fashion' 개최 중단 촉구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XF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1

2023 대한민국 기타 페스티벌...오는 21, 22일 양일간 개최

▷한국기타협회 주최...아이피샵 후원 ▷오는 10월 21~22일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열려 ▷슈퍼밴드2 장하은 등 공연...인터파크서 예매 가능

종합 > 문화    |   류으뜸 기자    |   2023.10.17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공동대표. 출처=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공동대표 유투브

이성수 공동대표, 이수만 SM 전 총괄 겨냥 성명문 발표

▷15일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성명문 올려 ▷아티스트를 동원해 ‘이수만 필요’ 성명 지시 ▷”이수만 선생님의 과오와 욕심 여기서 멈춰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16

  • 1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