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에..."영끌족 어떡하나"VS"본인 책임"
▷코픽스 변동에 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라...영끌족 집 경매시장 나올 가능성↑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23
내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올라..."취약부문 신용위험 대비"
▷0.16% 상승...코픽스가 석 달 만에 반등한 탓 ▷"취약계층의 부실위험과 자산건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3.10.17
금리 상승에 서민 부담 커지는데...금융 지원책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등으로 오름세 보여 ▷가계부채도 지속적 증가...증가폭 8월보다 커 ▷상생금융 지원책 41% 집행...금융당국 압박 이어질 듯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25
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서민금융제도 접근성 확대 조치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13
고금리 이자부담∙집값추락에 밤잠설치는 2030 영끌족
▷기준금리 3.5% 가능성…하우스푸어 전락 우려 ▷전국주택매매량 49.7% 감소…집값도 함께 하락 ▷정부, 특례보금 자리론 한시적 운영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3
코픽스 상승에 주담대도 올라…”늘어난 이자 어떡하나”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번째 높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 미쳐 ▷고정형 정책 금융상품 활용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2.10.18
예대금리차 한 눈에 본다...은행권 '울상'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평균 대출∙수신 금리 공시 ▷ 개편 전 은행권 금리 인상…카카오 뱅크 0.80% 올려 ▷ 금융권,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를 자극할 수 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2.08.22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5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