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

[인터뷰] 이구상 본부장, “경제적 위기가 중장년 삶 위협해...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 필요”
▷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혼란 지속...생애주기별 자살 대응책 수립해야” ▷ 자살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1.12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빛도 소리도 없는 감옥살이"...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시청각장애인 외면말고 국회 응답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