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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2

출처=위즈경제

[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4.02.27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전날 법원이 선고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특수교사노조

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1일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특교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2.02

출처=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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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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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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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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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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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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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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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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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