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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사진=휴온스그룹)

휴엠앤씨, 5:1 무상감자 결정…”주주가치 제고 극대화”

▷휴엠앤씨, 재무구조개선 위한 5:1 무상감자 결정 ▷”자본효율성 강화와 주주이익 극대화, 기업가치 제고 위해”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5.14

(사진 = 연합뉴스)

"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증대시켜"

▷ 한국은행,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韓 주주환원 및 주주이익 보호 수준 다른나라에 비해 미흡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3.18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에서 발언 중인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즈경제)

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박찬대, “정부 상법 개정 반대에 매우 유감”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2.19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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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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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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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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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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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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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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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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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