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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출국금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0

8일 윤재옥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 직전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민의힘 홈페이

여야, '대장동 허위 인터뷰' 공방 격화...'정치공작'VS'음해공작'

▷국힘 "민주주의 위협하고 국민 속이려한 정치 공작" ▷민주 "배후설은 근거 없는 야당 음해 공작"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9.1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1

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28

사진 출처= 청룡영화상 홈페이지

청룡영화상 최다 후보작 오른 ‘헤어질 결심’… 몇 관왕 차지할까?

▷제43회 청룡영화상 ‘헤어질 결심’ 최다 후보 선정 ▷5관왕 달성한 ’기생충’ 넘을 것인가?

종합 > 연예    |   이정원 기자    |   2022.11.10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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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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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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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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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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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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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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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를 규정해서 가족단위의 혜택을 제동하는 것은 법제화 될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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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생활동반자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쟎아요. 특히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절실하죠.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된다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의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재산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니. 이건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