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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입력 : 2023.03.28 14:30 수정 : 2023.03.28 14:4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인신매매의 개념을 사람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에 나섭니다. ,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합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차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등 수단을 써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정의합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운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이와함께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또한 강화합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데에는 기존 인신매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법원은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지난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등급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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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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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