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인신매매의 개념을 ‘사람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에 나섭니다. 또,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합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차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등 수단을 써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정의합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운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이와함께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또한 강화합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데에는 기존 인신매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지난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등급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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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