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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입력 : 2023.03.28 14:30 수정 : 2023.03.28 14:4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인신매매의 개념을 사람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에 나섭니다. ,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합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차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등 수단을 써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정의합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운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이와함께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또한 강화합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데에는 기존 인신매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법원은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지난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등급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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