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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입력 : 2023.03.28 14:30 수정 : 2023.03.28 14:4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인신매매의 개념을 사람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에 나섭니다. ,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합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차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등 수단을 써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정의합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운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이와함께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또한 강화합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데에는 기존 인신매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법원은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지난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등급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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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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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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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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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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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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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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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