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인신매매의 개념을 ‘사람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에 나섭니다. 또,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합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차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등 수단을 써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정의합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운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이와함께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또한 강화합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데에는 기존 인신매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지난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등급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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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