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 '불확실성', '우량자산'
▷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제시 ▷ 투자 측면에선 우량자산 중 안전마진 확보 자산에 관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1.08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5가지'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28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8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2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4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Reposition'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4년 부동산 10대 이슈' ▷ "수익감소와 리스크 증가의 이중고 속, 사업전략을 되짚고 개선하는 한 해가 될 것"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05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국토연구원·한은 각각 보고서 발간 ▷국토연구원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 영향" ▷한은 "초저출산 핵심 원인은 경쟁압력과 불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03
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28
소외당하는 신중년 세대?...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 심리적으로 위축된 '신중년'... "무력감과 절망감 커져" ▷ 고승연 연구위원, "청년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건 물론, 각종 바우처 마련해 지원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18
'전세제도' 대신 '지분공유형' 도입해야... 깡통전세 차단 등 이점 多
▷ 한계 부각되는 전세제도... 국회미래연구원, "출구전략 생각해야" ▷ 공급자와 입주자가 지분 5:5로 나눠 갖는 '지분공유형' 제시... 차후 입주자가 지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가져 ▷ 환매로 깡통전세 우려 줄이고, 환금성이 좋은 등 이점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16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