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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출처=초등교사노조

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6

카라 7년차 활동가이자 노조원인 김나연 활동가(출처=위즈경제)

[인터뷰] 끊이지 않는 논란에 휩쌓인 카라…노조에서 바라본 문제의 원인은?

▶카라 노조 김나연 활동가 인터뷰 ▶"계속되는 카라 내부의 논란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

기획·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6.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사회 > 교육    |   이정원 기자    |   2024.06.13

4일 카라 노조의 전진경 카라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동물폭행에 후원금 부정 운영까지…논란 끊이지 않는 카라, 이유는?

▶카라노조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진경 카라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6.0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9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의 사업권"

▷ 김현아 부모회 대표, "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불통 정책"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텔레그램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10명 중 7명 '우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국내 메신저 이용자 10명 중 7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고발대표단. 출처=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2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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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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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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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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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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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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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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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