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인재 없이 AI 강국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김준혁 의원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세우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인터뷰] “사각지대 없는 교육”…강경숙 의원, 공교육의 공공성과 미래교육 해법 제시
▷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인터뷰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 ▷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현장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04
[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절실” ▷ “AI 디지털 교과서, 격하 아닌 보완과 확대가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7.31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2024국정감사]AIDT 학생구독료, 4년 최대 6조6000억 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6개 시나리오 재구성해 추계 ▷강경숙 의원 "천문학적 예산...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8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 ▷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 ▷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5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