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인재 없이 AI 강국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김준혁 의원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세우는 것"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사진=김대식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인공지능이 산업, 일자리, 안보, 교육 전반을 바꿀 전략 자산이지만, 현재 한국에는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안 발의 이유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려는 것이다"라며 "인재 없이 AI 강국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준혁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수는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라며 "이는 인구 1만 명당 해외 이재의 국내 유입 수에서 국내 인재의 해외 이직 수를 뺀 것으로 플러스(+)면 인재 유입, 마이너스(-)면 인재 유출이 발생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역량이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라면서 "중국은 수년간 기초과학에 AI를 접목하여 세계 1위에 오른 반면 우리는 인재를 붙잡지 못해 세계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AI 인재 육성 특별법'은 단순히 교육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고 국가 경쟁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협치의 원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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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