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인재 없이 AI 강국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김준혁 의원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세우는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인공지능이 산업, 일자리, 안보, 교육 전반을 바꿀 전략 자산이지만, 현재 한국에는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안 발의 이유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려는 것이다"라며 "인재 없이 AI 강국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준혁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수는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라며 "이는 인구 1만 명당 해외 이재의 국내 유입 수에서 국내 인재의 해외 이직 수를 뺀 것으로 플러스(+)면 인재 유입, 마이너스(-)면 인재 유출이 발생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역량이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라면서 "중국은 수년간 기초과학에 AI를 접목하여 세계 1위에 오른 반면 우리는 인재를 붙잡지 못해 세계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AI 인재 육성 특별법'은 단순히 교육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고 국가 경쟁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협치의 원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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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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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