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여성 고용·고령자 활용·이민 정책까지”… 노동시장 대응책 논의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진행 ▷초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다가온 인구감소 시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5
"중고령층 고용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제2차 인구미래포럼서 해법 논의
▷24일 국회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주제로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4
"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 2023년까지 긍정적이던 노동시장 지표, 2024년에는 부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31
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 지난해와 달리 낮은 인건비 부담이 주된 고용 이유로 대두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2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들어가 ▷저고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자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퇴사 종용하는 사업장 여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0.31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1
불안정한 2023년도 취업 시장... 각종 일자리 정책 해법될까
▷ 지난해 12월 취업지표 좋으나... 청년층 부실 등 약점 있어 ▷ "경기 둔화와 기저 효과... 취업 시장 상반기 고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16
갈수록 줄어드는 20대 취업자... 尹 정부 '청년 취업 정책' 효과볼까
▷ 중장년층 취업자 ↑, 반면 청년층 취업자 ↓ ▷ '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로 청년층 인식 제고할 수 있을까 ▷ 학교-노동시장 이행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2.12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