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 지난해와 달리 낮은 인건비 부담이 주된 고용 이유로 대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주된 고용 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올해로만 5번째 신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만 33,803명, 누계로 보면 따지면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신속하게 메꾸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48.2%)였고,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역시 높게 집계되었다.
경총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중소규모 기업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유로서 적은 인건비 부담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다르다. 2023년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으로 답한 바 있다.
이에 경총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수출 불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직접 인건비', 제도적으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제한'이 제시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를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숙식비 지원 등에 대한 애로가 가장 많아진 것이다. 경총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제도가 응답 기업의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짧은 체류 허용기간 제도'가 애로사항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고 전했다.
응답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수준(16.5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응답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 외에 '업종별 인력공급 규모 부족'(28.1%), '직종 제한으로 필요 업무에 활용 불가'(11.4%), '까다로운 신청 절차'(10.8%), '채용 후 사업장 이탈'(9.6%) 등의 순으로 불편사항이 집계되었다.
경총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 관련 기업의 조치를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63.2%가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45.5%)하거나 '숙비 일부만 공제'(18.2%)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기업은 33.8%, '숙소비용을 전액 공제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2.5%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29.8%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선 '문화 및 환경 차이에 따른 위험요소 인식 어려움'(35.2%), '언어 소통 등'(33.0%), '단기, 일용직 외국인 교육 어려움'(26.3%)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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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