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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 지난해와 달리 낮은 인건비 부담이 주된 고용 이유로 대두

입력 : 2024.12.12 10:36 수정 : 2024.12.12 10:40
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주된 고용 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올해로만 5번째 신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만 33,803명, 누계로 보면 따지면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신속하게 메꾸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48.2%)였고,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역시 높게 집계되었다.

 

경총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중소규모 기업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유로서 적은 인건비 부담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다르다. 2023년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으로 답한 바 있다.

 

이에 경총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수출 불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직접 인건비', 제도적으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제한'이 제시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를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숙식비 지원 등에 대한 애로가 가장 많아진 것이다. 경총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제도가 응답 기업의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짧은 체류 허용기간 제도'가 애로사항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고 전했다.

 

응답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수준(16.5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응답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 외에 '업종별 인력공급 규모 부족'(28.1%), '직종 제한으로 필요 업무에 활용 불가'(11.4%), '까다로운 신청 절차'(10.8%), '채용 후 사업장 이탈'(9.6%) 등의 순으로 불편사항이 집계되었다.

 

경총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 관련 기업의 조치를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63.2%가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45.5%)하거나 '숙비 일부만 공제'(18.2%)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기업은 33.8%, '숙소비용을 전액 공제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2.5%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29.8%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선 '문화 및 환경 차이에 따른 위험요소 인식 어려움'(35.2%), '언어 소통 등'(33.0%), '단기, 일용직 외국인 교육 어려움'(26.3%)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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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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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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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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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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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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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