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 지난해와 달리 낮은 인건비 부담이 주된 고용 이유로 대두

입력 : 2024-12-12 10:36
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주된 고용 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올해로만 5번째 신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만 33,803명, 누계로 보면 따지면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신속하게 메꾸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48.2%)였고,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역시 높게 집계되었다.

 

경총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중소규모 기업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유로서 적은 인건비 부담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다르다. 2023년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으로 답한 바 있다.

 

이에 경총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수출 불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직접 인건비', 제도적으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제한'이 제시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를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숙식비 지원 등에 대한 애로가 가장 많아진 것이다. 경총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제도가 응답 기업의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짧은 체류 허용기간 제도'가 애로사항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고 전했다.

 

응답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수준(16.5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응답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 외에 '업종별 인력공급 규모 부족'(28.1%), '직종 제한으로 필요 업무에 활용 불가'(11.4%), '까다로운 신청 절차'(10.8%), '채용 후 사업장 이탈'(9.6%) 등의 순으로 불편사항이 집계되었다.

 

경총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 관련 기업의 조치를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63.2%가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45.5%)하거나 '숙비 일부만 공제'(18.2%)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기업은 33.8%, '숙소비용을 전액 공제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2.5%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29.8%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선 '문화 및 환경 차이에 따른 위험요소 인식 어려움'(35.2%), '언어 소통 등'(33.0%), '단기, 일용직 외국인 교육 어려움'(26.3%)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