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 지난해와 달리 낮은 인건비 부담이 주된 고용 이유로 대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주된 고용 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올해로만 5번째 신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만 33,803명, 누계로 보면 따지면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신속하게 메꾸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48.2%)였고,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역시 높게 집계되었다.
경총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중소규모 기업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유로서 적은 인건비 부담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다르다. 2023년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으로 답한 바 있다.
이에 경총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수출 불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직접 인건비', 제도적으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제한'이 제시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를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숙식비 지원 등에 대한 애로가 가장 많아진 것이다. 경총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제도가 응답 기업의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짧은 체류 허용기간 제도'가 애로사항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고 전했다.
응답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수준(16.5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응답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 외에 '업종별 인력공급 규모 부족'(28.1%), '직종 제한으로 필요 업무에 활용 불가'(11.4%), '까다로운 신청 절차'(10.8%), '채용 후 사업장 이탈'(9.6%) 등의 순으로 불편사항이 집계되었다.
경총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 관련 기업의 조치를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63.2%가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45.5%)하거나 '숙비 일부만 공제'(18.2%)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기업은 33.8%, '숙소비용을 전액 공제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2.5%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29.8%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선 '문화 및 환경 차이에 따른 위험요소 인식 어려움'(35.2%), '언어 소통 등'(33.0%), '단기, 일용직 외국인 교육 어려움'(26.3%)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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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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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