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절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 지난해와 달리 낮은 인건비 부담이 주된 고용 이유로 대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주된 고용 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올해로만 5번째 신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만 33,803명, 누계로 보면 따지면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신속하게 메꾸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48.2%)였고,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역시 높게 집계되었다.
경총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중소규모 기업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유로서 적은 인건비 부담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다르다. 2023년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으로 답한 바 있다.
이에 경총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수출 불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직접 인건비', 제도적으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제한'이 제시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를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숙식비 지원 등에 대한 애로가 가장 많아진 것이다. 경총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제도가 응답 기업의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짧은 체류 허용기간 제도'가 애로사항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고 전했다.
응답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수준(16.5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응답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 외에 '업종별 인력공급 규모 부족'(28.1%), '직종 제한으로 필요 업무에 활용 불가'(11.4%), '까다로운 신청 절차'(10.8%), '채용 후 사업장 이탈'(9.6%) 등의 순으로 불편사항이 집계되었다.
경총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 관련 기업의 조치를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63.2%가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45.5%)하거나 '숙비 일부만 공제'(18.2%)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기업은 33.8%, '숙소비용을 전액 공제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2.5%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29.8%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선 '문화 및 환경 차이에 따른 위험요소 인식 어려움'(35.2%), '언어 소통 등'(33.0%), '단기, 일용직 외국인 교육 어려움'(26.3%)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