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6
초교조, 대전 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인사혁신처 정문앞서 기자회견 실시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4.06.18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08
[현장]거센 비바람도 막지 못한 홍콩ELS 피해자들의 절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서 집회 ▷피해자들 피켓과 플랜카드 들고 원금 전액배상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29
교원단체, 속초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 촉구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구조는 교육 활동 심각하게 위축시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6
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19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4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 ↑... "결제 오류 많아"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최근 증가세 ▷ '상품 바코드 인식 불량', '거스름돈 미반환' 등 소비자 불편 사항 발생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8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