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인터뷰 > 기획연재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6
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6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5
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0
[REC 2024] 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사회 > 교육 | 김영진 기자 | 2024.06.15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영유아 행정적 지원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13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부모들의 애타는 호소 들리지 않는가"... 탈시설 조례안 폐지 목소리 커져
▷ '탈시설 조례안 폐지',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는 전장연의 탐욕에 편승하여 탈시설 정책 강제로 추진" ▷ 전장연, "서울시가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 추진에.. "부모 기만하는 행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4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