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2025 세제개편안,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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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 내용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폴앤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을 ‘형평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담을 줄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배당소득세율 조정 역시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본지가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6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0.3%는 ‘세제개편안이 개인 투자자에 불리하고,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줄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고소득자 과세 확대는 바람직하며, 시장 혼란은 과도한 반응’이라는 의견은 10.6%, ‘일부 개선은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응답은 7.6%, ‘잘 모르겠다’는 1.5%에 그쳤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선 ‘매우 부당하다’가 79.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타당하다’ 7.2%, ‘다소 타당하다’ 5.8%, ‘다소 부당하다’ 5.8%, ‘잘 모르겠다’ 1.45% 순이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과세 기준 하향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외국인은 주식 보유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국내 개인투자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79.7%가 ‘불공정하다, 외국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쩔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본다’는 응답은 18.8%,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이는 자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구조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실제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 76.5%는 ‘그렇지 않다(오히려 회피매물 증가로 세수도 줄고 증시도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타당하다’는 8.8%, ‘다소 그렇다’ 7.4%, ‘다소 그렇지 않다’ 4.4%, ‘잘 모르겠다’ 2.9%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8.5%)에 대해서도 비판이 컸다. 응답자의 77.6%가 ‘지나치게 높아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적정 수준’과 ‘너무 낮다(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각각 10.5%,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응답자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구조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또한, 시장의 신뢰와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번 개편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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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