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에서 사업하는 게 더 유리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해택이 올해가 마지막 기한임을 지적하며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적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지방 이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최상현 씨는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 격차는 점차 커지고, 노령화 심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들을 이전시켜달라”고 전했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한 김류우 씨는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 의무화를 통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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