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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입력 : 2025.09.02 17:30 수정 : 2025.09.03 09:16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올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배제되 임차인 권리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개별적으로 가격·계약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 북구의 신탁 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명도소송 앞에서 버텼다”…피해자 최초 매입 소감

 

이번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의 당사자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피해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정태운 씨가 신탁주택 전세사기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2021년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2023년 은행으로부터 “이 집의 실제 주인은 신탁사여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신탁사는 ‘우리가 돈 받은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결국 불법 점유자가 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모두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물 내 세입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나섰지만, 신탁 피해자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명도소송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후 집행관이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장면까지 지켜봤다”“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매입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재판부가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국회가 나서 신탁사와 은행 간 협약을 이끌어냈다”“명도소송이 중지되고 LH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원래는 쫓겨나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10년 동안 주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점 하나만로도 만족한다”“내가 지키고 싶었던 집을 지켰다는 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신탁 피해자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5% 정도지만, 매입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명도를 당하고 나서 매입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남은 1,6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후 LH 피해주택 매입 1,924호 완료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4년 11월 시행된 이후, LH는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여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8월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마쳤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다. 이 중 1,900호는 우선매수권 행사로, 24호는 협의 매수를 통해 매입했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에서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517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924호는 불과 63일 만에 매입돼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7월 30일 기준 전세사기는 서울(9,274건), 경기(7,246건)으로 수도권(60.3%)에 집중됐다. 그외 대전(3,807건), 부산(3,597건)으로 다수 발생했다. 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29.8%), 오피스텔(20.8%), 다가구(17.9%)였으며, 아파트(14.0%)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 8월 한 달간 2,008건 심의…950건 최종 피해자 인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피해지원 실적 (그래픽=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08건을 심의했고, 이 중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93건은 기존 결정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3,13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이다. 또한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각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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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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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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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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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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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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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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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