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배제되 임차인 권리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개별적으로 가격·계약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 북구의 신탁 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명도소송 앞에서 버텼다”…피해자 최초 매입 소감
이번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의 당사자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피해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놨다.
정 위원장은 2021년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2023년 은행으로부터 “이 집의 실제 주인은 신탁사여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신탁사는 ‘우리가 돈 받은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며 “결국 불법 점유자가 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모두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물 내 세입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나섰지만, 신탁 피해자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명도소송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후 집행관이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장면까지 지켜봤다”며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매입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재판부가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국회가 나서 신탁사와 은행 간 협약을 이끌어냈다”며 “명도소송이 중지되고 LH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원래는 쫓겨나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10년 동안 주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점 하나만로도 만족한다”며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집을 지켰다는 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신탁 피해자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5% 정도지만, 매입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며 “명도를 당하고 나서 매입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남은 1,6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후 LH 피해주택 매입 1,924호 완료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4년 11월 시행된 이후, LH는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여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8월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마쳤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다. 이 중 1,900호는 우선매수권 행사로, 24호는 협의 매수를 통해 매입했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에서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517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924호는 불과 63일 만에 매입돼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7월 30일 기준 전세사기는 서울(9,274건), 경기(7,246건)으로 수도권(60.3%)에 집중됐다. 그외 대전(3,807건), 부산(3,597건)으로 다수 발생했다. 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29.8%), 오피스텔(20.8%), 다가구(17.9%)였으며, 아파트(14.0%)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 8월 한 달간 2,008건 심의…950건 최종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08건을 심의했고, 이 중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93건은 기존 결정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3,13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이다. 또한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각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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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3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5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6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7코아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것이 당연지사 맞다고 봅니다 기업인이면 주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기업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를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