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올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배제되 임차인 권리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개별적으로 가격·계약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 북구의 신탁 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명도소송 앞에서 버텼다”…피해자 최초 매입 소감
이번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의 당사자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피해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놨다.
정 위원장은 2021년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2023년 은행으로부터 “이 집의 실제 주인은 신탁사여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신탁사는 ‘우리가 돈 받은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며 “결국 불법 점유자가 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모두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물 내 세입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나섰지만, 신탁 피해자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명도소송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후 집행관이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장면까지 지켜봤다”며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매입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재판부가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국회가 나서 신탁사와 은행 간 협약을 이끌어냈다”며 “명도소송이 중지되고 LH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원래는 쫓겨나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10년 동안 주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점 하나만로도 만족한다”며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집을 지켰다는 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신탁 피해자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5% 정도지만, 매입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며 “명도를 당하고 나서 매입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남은 1,6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후 LH 피해주택 매입 1,924호 완료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4년 11월 시행된 이후, LH는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여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8월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마쳤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다. 이 중 1,900호는 우선매수권 행사로, 24호는 협의 매수를 통해 매입했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에서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517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924호는 불과 63일 만에 매입돼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7월 30일 기준 전세사기는 서울(9,274건), 경기(7,246건)으로 수도권(60.3%)에 집중됐다. 그외 대전(3,807건), 부산(3,597건)으로 다수 발생했다. 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29.8%), 오피스텔(20.8%), 다가구(17.9%)였으며, 아파트(14.0%)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 8월 한 달간 2,008건 심의…950건 최종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08건을 심의했고, 이 중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93건은 기존 결정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3,13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이다. 또한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각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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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