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배제되 임차인 권리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개별적으로 가격·계약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 북구의 신탁 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명도소송 앞에서 버텼다”…피해자 최초 매입 소감
이번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의 당사자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피해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놨다.
정 위원장은 2021년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2023년 은행으로부터 “이 집의 실제 주인은 신탁사여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신탁사는 ‘우리가 돈 받은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며 “결국 불법 점유자가 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모두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물 내 세입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나섰지만, 신탁 피해자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명도소송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후 집행관이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장면까지 지켜봤다”며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매입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재판부가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국회가 나서 신탁사와 은행 간 협약을 이끌어냈다”며 “명도소송이 중지되고 LH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원래는 쫓겨나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10년 동안 주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점 하나만로도 만족한다”며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집을 지켰다는 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신탁 피해자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5% 정도지만, 매입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며 “명도를 당하고 나서 매입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남은 1,6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후 LH 피해주택 매입 1,924호 완료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4년 11월 시행된 이후, LH는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여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8월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마쳤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다. 이 중 1,900호는 우선매수권 행사로, 24호는 협의 매수를 통해 매입했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에서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517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924호는 불과 63일 만에 매입돼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7월 30일 기준 전세사기는 서울(9,274건), 경기(7,246건)으로 수도권(60.3%)에 집중됐다. 그외 대전(3,807건), 부산(3,597건)으로 다수 발생했다. 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29.8%), 오피스텔(20.8%), 다가구(17.9%)였으며, 아파트(14.0%)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 8월 한 달간 2,008건 심의…950건 최종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08건을 심의했고, 이 중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93건은 기존 결정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3,13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이다. 또한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각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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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잘모르겠어요
5태릉~ 참 좋은 곳이죠 ㅎㅎ 시간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가봐야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6정말 교통편이 힘들긴 하더라구요 ㅠ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