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upload/21ccecebb71b4063a45e515c68b98d7c.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한 민간솔루션 업체가 불법 법률 대리 행위를 벌이고 정식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은 것처럼 채무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업체는 실질적인 법률 행위는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위즈경제가 입수한 사설솔루션 업체의 위임장을 보면, 수권사항란에 '고소 및 고소 취소', '고소장, 고소 취소장의 작성 및 제출행위 등이 적혀있고 수임인에는 해당 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본지가 확보한 또다른 위임장에는 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계좌번호도 적혀있었다. 이는 해당 업체가 금전을 받고 사실상 법률대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는 "채무자가 위임장을 작성했고 해당업체가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률 사건을 돈을 받고 대리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위임장 하단에 기재된 법률사무소 명칭도 문제로 지적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법률사무소가 주관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채 피해 카페 운영자 A씨는 "채무자로 하여금 마치 법률사무소가 본 건의 주관기관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이 같은 방식이 채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실상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표기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이은하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위임장 내 표기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계약체결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이 불공정한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업체가 수임료를 개인 계좌를 활용해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은행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용 입출금 계좌 형태는 예금주(상호명)이다. 하지만 위임장에는 상호명이 아닌 개인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세법상 위반에 해당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높은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순한 세법 위반을 넘어 형사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치라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해당업체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저희 업체는 직접 법률대리를 하지 않고 상담만 진행한다. 고문 법률사무소가 법률 행위를 담당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수임료를 개인 계좌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악의적인 사채업자들이 핑돈(통장 묶기)를 시도해 법인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임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세금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핑돈'은 주로 채권추심이나 사채업 등의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은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일부러 소액의 돈을 보내 계좌에 거래 이력을 남긴 뒤, 이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나 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압류 대상이 되어, 당사자가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위즈경제는 불법사금융과 관련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jebo@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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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3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5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6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7코아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것이 당연지사 맞다고 봅니다 기업인이면 주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기업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를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