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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참여자 10명중 8명,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

입력 : 2024.05.14 16:05 수정 : 2025.09.09 11:01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고 총 52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가 81.2%, '찬성한다'가 19.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학생 인권의 지역별 편차해소'가 15.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7%),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극복'(6%),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2.7%)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학생인권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조장'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붕괴'(15.9%), '교육의 질 저하'(5.9%), '교사들의 교육활동 제약'(4.8%), '기타'(2%) 순입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동성애 옹호 및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관련 법안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돼 일부 지식인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엘지비티(LGBT) 옹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인권특별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더 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할 소중한 가치지만 법안 발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밀어부치는 대신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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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