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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스타킹 브랜드 일부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검출

입력 : 2024.02.15 18:20 수정 : 2024.02.15 18:2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압박스타킹 브랜드 13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노멀라이프’, ‘’, ‘마른파이브’, ‘미즈라인’, ‘비너스’, ‘비비안’, ‘비와이씨’, ‘원더레그’, ‘플레시크’, ‘센시안13개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타킹의 안전성 확인 결과,노멀라이프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3종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과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은 물에 의해 색이 묻어나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의 경우 마찰에 의해서 색이 묻어나오는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도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즈라인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제품이 1,8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장 비싼 제품으로는 비너스 ‘45D 레그컨트롤 압박강도4’35,0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압박스타킹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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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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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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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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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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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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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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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