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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부족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줌
▷ 금액은 점포당 100만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 수급 조건 생각보다 까다로워

입력 : 2022.07.14 11:00 수정 : 2022.09.02 15:37
 

 

#코로나19로 폐업했다면

 

지난해 7,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의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인원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자영업자 입장에선 거의셧다운수준의 조치가 긴 시간동안 이어졌죠.

 

코로나19 시기 동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출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공식 사이트)

 


이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100만 원, 지난해 12 17일부터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5만 곳입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점포여야 하죠.

신청기간은 7 14일 오전 9시부터 8 26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모저모

1. 지난해 12 17~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소상공인

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

3.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재기교육’(5시간) 필수!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했으면 면제)

4.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으면 못 받음

5.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6.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음

7.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다면 받기 어려움

8.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받기 어려움

9. 1인이 2회 이상 폐업해도 1회만 지급!

10.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수)

1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접속!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도움은 되지만… 100만 원으로 재도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금액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사업목적은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영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으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현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를 다시 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식 등 각종 재료비는 물론 공공요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원으로 적자를 만회하고 재도전에 나선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급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2020년과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50만 원, 손실보전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폐업한 점포가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속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건전성이 담보된 일부 업종을 포함해,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부동산업’, ‘약국등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는 예외를 두었습니다만,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폐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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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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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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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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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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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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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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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