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부족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줌
▷ 금액은 점포당 100만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 수급 조건 생각보다 까다로워
#코로나19로 폐업했다면…
지난해 7월,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의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인원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자영업자 입장에선 거의 ‘셧다운’ 수준의 조치가 긴 시간동안 이어졌죠.
코로나19 시기 동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100만 원,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5만 곳입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점포여야 하죠.
신청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모저모
1. 지난해 12월 17일~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
3.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재기교육’(5시간) 필수!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했으면 면제)
4.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으면 못 받음
5.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6.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음
7.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다면 받기 어려움
8.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받기 어려움
9. 1인이 2회 이상
폐업해도 1회만 지급!
10.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수)
1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접속!

#도움은 되지만… 100만
원으로 재도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금액’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사업목적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영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으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현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를 다시 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식 등 각종 재료비는 물론 공공요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원으로 적자를 만회하고 재도전에 나선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급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2020년과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50만 원, 손실보전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폐업한 점포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속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건전성이 담보된 일부 업종을 포함해,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부동산업’, ‘약국’ 등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는
예외를 두었습니다만,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폐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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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