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부족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줌
▷ 금액은 점포당 100만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 수급 조건 생각보다 까다로워
#코로나19로 폐업했다면…
지난해 7월,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의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인원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자영업자 입장에선 거의 ‘셧다운’ 수준의 조치가 긴 시간동안 이어졌죠.
코로나19 시기 동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100만 원,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5만 곳입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점포여야 하죠.
신청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모저모
1. 지난해 12월 17일~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
3.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재기교육’(5시간) 필수!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했으면 면제)
4.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으면 못 받음
5.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6.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음
7.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다면 받기 어려움
8.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받기 어려움
9. 1인이 2회 이상
폐업해도 1회만 지급!
10.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수)
1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접속!

#도움은 되지만… 100만
원으로 재도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금액’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사업목적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영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으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현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를 다시 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식 등 각종 재료비는 물론 공공요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원으로 적자를 만회하고 재도전에 나선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급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2020년과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50만 원, 손실보전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폐업한 점포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속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건전성이 담보된 일부 업종을 포함해,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부동산업’, ‘약국’ 등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는
예외를 두었습니다만,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폐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