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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부족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줌
▷ 금액은 점포당 100만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 수급 조건 생각보다 까다로워

입력 : 2022.07.14 11:00 수정 : 2022.09.02 15:37
 

 

#코로나19로 폐업했다면

 

지난해 7,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의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인원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자영업자 입장에선 거의셧다운수준의 조치가 긴 시간동안 이어졌죠.

 

코로나19 시기 동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출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공식 사이트)

 


이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100만 원, 지난해 12 17일부터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5만 곳입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점포여야 하죠.

신청기간은 7 14일 오전 9시부터 8 26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모저모

1. 지난해 12 17~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소상공인

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

3.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재기교육’(5시간) 필수!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했으면 면제)

4.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으면 못 받음

5.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6.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음

7.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다면 받기 어려움

8.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받기 어려움

9. 1인이 2회 이상 폐업해도 1회만 지급!

10.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수)

1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접속!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도움은 되지만… 100만 원으로 재도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금액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사업목적은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영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으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현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를 다시 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식 등 각종 재료비는 물론 공공요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원으로 적자를 만회하고 재도전에 나선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급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2020년과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50만 원, 손실보전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폐업한 점포가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속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건전성이 담보된 일부 업종을 포함해,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부동산업’, ‘약국등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는 예외를 두었습니다만,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폐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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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