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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부족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줌
▷ 금액은 점포당 100만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 수급 조건 생각보다 까다로워

입력 : 2022-07-14 11:00
 

 

#코로나19로 폐업했다면

 

지난해 7,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의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인원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자영업자 입장에선 거의셧다운수준의 조치가 긴 시간동안 이어졌죠.

 

코로나19 시기 동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출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공식 사이트)

 


이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100만 원, 지난해 12 17일부터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5만 곳입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점포여야 하죠.

신청기간은 7 14일 오전 9시부터 8 26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모저모

1. 지난해 12 17~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소상공인

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

3.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재기교육’(5시간) 필수!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했으면 면제)

4.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으면 못 받음

5.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6.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음

7.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다면 받기 어려움

8.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받기 어려움

9. 1인이 2회 이상 폐업해도 1회만 지급!

10.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수)

1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접속!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도움은 되지만… 100만 원으로 재도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금액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사업목적은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영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으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현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를 다시 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식 등 각종 재료비는 물론 공공요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원으로 적자를 만회하고 재도전에 나선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급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2020년과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50만 원, 손실보전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폐업한 점포가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속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건전성이 담보된 일부 업종을 포함해,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부동산업’, ‘약국등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는 예외를 두었습니다만,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폐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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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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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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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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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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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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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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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