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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부족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줌
▷ 금액은 점포당 100만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 수급 조건 생각보다 까다로워

입력 : 2022.07.14 11:00 수정 : 2022.09.02 15:37
 

 

#코로나19로 폐업했다면

 

지난해 7,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의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인원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자영업자 입장에선 거의셧다운수준의 조치가 긴 시간동안 이어졌죠.

 

코로나19 시기 동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출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공식 사이트)

 


이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100만 원, 지난해 12 17일부터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5만 곳입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점포여야 하죠.

신청기간은 7 14일 오전 9시부터 8 26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모저모

1. 지난해 12 17~ 올해 5 31일까지 폐업한소상공인

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

3.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재기교육’(5시간) 필수!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했으면 면제)

4.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으면 못 받음

5.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6.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음

7.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다면 받기 어려움

8.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받기 어려움

9. 1인이 2회 이상 폐업해도 1회만 지급!

10.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수)

1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접속!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도움은 되지만… 100만 원으로 재도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금액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사업목적은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영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으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현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를 다시 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식 등 각종 재료비는 물론 공공요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원으로 적자를 만회하고 재도전에 나선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급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2020년과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금액은 50만 원, 손실보전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폐업한 점포가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속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건전성이 담보된 일부 업종을 포함해,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부동산업’, ‘약국등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는 예외를 두었습니다만,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폐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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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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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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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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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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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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