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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 도입
▷ 금리인상, 한풀꺾인 증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

입력 : 2022.07.05 17:00 수정 : 2022.09.02 15:20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5% 7.7%"​

 

이 수치는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여건도 유사한 양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때문인데요.

 

'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평균 6~8%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급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세부내용은?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 했는데요.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등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까?

 

수익률을 따져보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6.42%, 원리금보장형의 1.35%보다 5%p​ 넘게 더 높았는데요.

 

상품별 투자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원리금보장형에 86.4%에 달하는 255 4000억 원이 몰려 있는 반면, 실적배당형은 40 2000억 원인 13.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최근 한풀 꺾인 증시와 금리인상 흐름인데요.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을 높이기 위해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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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