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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 도입
▷ 금리인상, 한풀꺾인 증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

입력 : 2022.07.05 17:00 수정 : 2022.09.02 15:20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5% 7.7%"​

 

이 수치는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여건도 유사한 양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때문인데요.

 

'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평균 6~8%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급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세부내용은?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 했는데요.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등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까?

 

수익률을 따져보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6.42%, 원리금보장형의 1.35%보다 5%p​ 넘게 더 높았는데요.

 

상품별 투자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원리금보장형에 86.4%에 달하는 255 4000억 원이 몰려 있는 반면, 실적배당형은 40 2000억 원인 13.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최근 한풀 꺾인 증시와 금리인상 흐름인데요.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을 높이기 위해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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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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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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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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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