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 도입
▷ 금리인상, 한풀꺾인 증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

"2.5% 대
7.7%"
이 수치는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여건도 유사한 양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때문인데요.
'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평균 6~8%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급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세부내용은?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 했는데요.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등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까?
수익률을 따져보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6.42%로, 원리금보장형의 1.35%보다
5%p 넘게 더 높았는데요.
상품별 투자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원리금보장형에 86.4%에 달하는 255조
4000억 원이 몰려 있는 반면, 실적배당형은 40조 2000억 원인 13.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최근 한풀 꺾인 증시와 금리인상 흐름인데요.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을 높이기 위해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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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