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3년 돌봄수요 2.4배…요양보호사 부족, 외국인·로봇만으로는 못 막는다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최대 3.7명 전망…현재 수준 유지엔 추가 99만명 필요
▷외국인 6400명·돌봄로봇 도입 6% 그쳐…KDI “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노인돌봄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까지 2023년의 2.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양보호사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로봇 도입이 보완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임금과 근로여건을 포함한 일자리 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16일 브리핑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와 요양보호사 공급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짚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서비스 수요가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23년보다 2.4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 수요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족 돌봄 여건 약화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같은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 실제 수요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인력 공급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2023년 약 71만 명 수준인 근로 요양보호사는 2043년 80만6000명까지 늘어난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요양보호사 규모가 2034년부터 감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로 중장년 여성의 진입이 더 줄어들 경우 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미 인력의 고령화도 뚜렷하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63.6%인데, 2043년에는 72.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1.5~1.9명의 서비스 수요자를 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2043년에는 1명이 3.7명을 맡아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2023년 수준의 인력 부담을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 명의 추가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 지역격차 더 커진다…대구·부산·경북·경남 부담 심화 전망
문제는 전국이 같은 속도로 악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수급자는 2023년 1.2~2.0명 수준이었지만, 2043년에는 2.6~4.4명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대구, 부산, 경북, 경남 등은 돌봄 인력 부족이 더 빠르게 심화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지목됐다. 결국 국가 단위 총량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겨냥한 별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현재 제도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6400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역시 56.6%가 60세 이상이며,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처럼 취업 제약이 적은 체류자격 보유자 중심 구조로는 요양보호사보다 임금이 높거나 진입장벽이 낮은 다른 업종으로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특화한 비자 발급과 총량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4년 10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E-7 비자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2026년 1월부터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도 시작됐지만, 이 역시 본격적인 인력 확충책이 되려면 규모 확대와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KDI가 강조한 핵심은 외국인 확대 자체가 아니었다. 질의응답에서 권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이 힘든 데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장기근속 유인이 약하고, 영주권 취득 이후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외국인 활용도 일자리 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근속장려금이나 숙련 인력 보상 강화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가 구조상 임금 인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사회적 비용 부담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 돌봄로봇 도입 6% 그쳐…“기술도 보조수단일 뿐”
돌봄기술 활용도 또 다른 대응 수단으로 제시됐다. KDI는 돌봄로봇이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승 보조나 이동 지원처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돌봄서비스를 일정 수준 표준화해 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현장 보급 수준은 아직 낮다. 정원 80명 이상 요양시설 조사에서 돌봄로봇을 실제 도입·활용 중인 곳은 6%에 그쳤다.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됐고,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현장 체감도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보조가 가능하다면 돌봄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52%였다. KDI는 개발 지원에 치우친 현재 정책에서 나아가,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기술에는 재정 지원이나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이번 브리핑이 던진 메시지는 돌봄 수요 증가는 이미 예정된 미래이고, 공급 부족 역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인력과 돌봄기술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돌봄을 값싼 노동으로만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지키겠다는 접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전망의 핵심에 가깝다. 앞으로의 정책 논의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지보다, 요양보호사 일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7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