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태국 하원 대표단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협력… “포용금융 아시아로 확산”
▷ 태국 하원 부채·빈곤해결위원회 21명 방한… 한국식 채무조정·서민금융 모델 벤치마킹
▷ “한국의 사례는 제도화된 포용금융”… “아시아 금융취약계층 지원 협력 강화”
사진 첫 줄 왼쪽부터 네 번째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다섯 번째 태국 대표단 위원장 랏차니 폰츠(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원장 겸 위원장 이재연)가 27일 태국 하원 부채·빈곤문제 해결 및 불평등 완화 위원회 대표단을 초청해 한국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모델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서금원·신복위는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나누고 포용금융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채·빈곤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루고 있는 태국 하원 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태국 대표단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제도적 지원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며 21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를 방문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견학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사례 발표 ▲양국 제도 비교 및 질의응답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현장에서 서금원과 신복위 담당자들은 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실무 상담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이재연 원장 겸 위원장은 태국 의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비교·논의했다. 그는 “한국은 다층적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왔다”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축적된 시스템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포용금융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태국 대표단도 한국의 정책 구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대표단을 이끈 랏차니 폰츠(Ratchanee Polsue)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모델은 제도화가 잘 이뤄진 대표적 포용금융 사례”라며 “한국의 경험은 태국의 고질적 부채 문제와 빈곤 해소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금원·신복위는 이번 교류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관계자는 “태국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부채 문제와 금융소외 이슈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며 “정책 서민금융·채무조정 모델의 국제 확산은 지역 간 금융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원장 겸 위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며 “한국의 경험이 다른 국가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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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