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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1년 살아”…긴급복지로 희망 찾은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지역사회가 위기상황 찾아 생계·의료·주거 지원

입력 : 2025.11.20 13:30 수정 : 2025.11.20 13:29
“찜질방에서 1년 살아”…긴급복지로 희망 찾은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일 ‘2025년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실직 후 찜질방 생활을 하다가 긴급복지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은 사례가 ‘긴급복지지원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025년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대상 1편 등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히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의 ‘김희망 씨 둥지찾기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실직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80만 원으로 찜질방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며 카드 부채에 시달렸던 김희망(가명) 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해 주거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원받기 전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연계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통해 LH 공공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다. 또 사례관리를 통해 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파산 면책 결정’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 1년간의 찜질방 생활에서 벗어났다. 

 

최우수상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삶의 끈을 다시 잇다’가 선정됐다. 열흘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단전·단가스 상태로 쓰러져 있던 40대 독거남성 A 씨를 마을 이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A 씨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받아 월세, 통신료, 건강보험료 등 필요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현장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긴급복지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배남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 직무대행은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쓴 담당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이번 우수사례가 복지현장의 살아있는 학습 자료로 활용돼 담당자 역량 강화와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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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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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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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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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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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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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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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