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 규제 풀고 문화로"...국회 토론회 개최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명칭 변경·게임진흥원 설립 등 포함...학계·법조계 긍정 반응 보여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와 게임 인식 개선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은 대체로 한국 게임의 글로벌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게임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열었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는 기존 법체계가
급변하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산업은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법적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후 10여
년간 디지털 게임은 세계적 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뒤처졌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조 의원은 “지난 20년간 게임 산업의 변화에 따라 게임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고, 디지털 게임 규제를 완화해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데 있다. 법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디지털 게임과 성인 오락실 게임을 명확히 구분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하고, 경품
규제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게임진흥원을 신설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불법 프로그램
단속과 해외 사업자 규제도 강화됐다. 모호했던 유해성 판단 기준은 형법 등 타법 기준으로 명확화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는 "게임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법안이 보완돼 K-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주목한 부분은 법안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점"이라며 "이는 게임 산업의 규제는 축소하고 진흥을 중심에 둔 변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 산업의 국방, 교육 등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이라며 "한국 게임의
글로벌 확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형쇼핑몰 내 가족형 오락센터와 게임
점수로 경품을 교환하는 점수보상형 리뎀션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족형 오락센터를 '바다이야기' 같은 성인형 오락실과 같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건 과하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인 리뎀션 아케이드 모델을 게임법 체계에 정식
편입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진흥원 설립과 디지털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진흥원 설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게임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을 통합할 경우, 진흥과 규제가 한 기관에 묶이게 되면서 균형 있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이어 "디지털 게임이라도 사행성 유사 게임은 특정 장소형 게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통해 경품에 대한 완화 여부 또는 현행 유지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업계, 이용자와 소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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