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 규제 풀고 문화로"...국회 토론회 개최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명칭 변경·게임진흥원 설립 등 포함...학계·법조계 긍정 반응 보여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와 게임 인식 개선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은 대체로 한국 게임의 글로벌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게임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열었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는 기존 법체계가
급변하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산업은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법적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후 10여
년간 디지털 게임은 세계적 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뒤처졌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조 의원은 “지난 20년간 게임 산업의 변화에 따라 게임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고, 디지털 게임 규제를 완화해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데 있다. 법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디지털 게임과 성인 오락실 게임을 명확히 구분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하고, 경품
규제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게임진흥원을 신설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불법 프로그램
단속과 해외 사업자 규제도 강화됐다. 모호했던 유해성 판단 기준은 형법 등 타법 기준으로 명확화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는 "게임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법안이 보완돼 K-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주목한 부분은 법안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점"이라며 "이는 게임 산업의 규제는 축소하고 진흥을 중심에 둔 변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 산업의 국방, 교육 등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이라며 "한국 게임의
글로벌 확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형쇼핑몰 내 가족형 오락센터와 게임
점수로 경품을 교환하는 점수보상형 리뎀션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족형 오락센터를 '바다이야기' 같은 성인형 오락실과 같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건 과하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인 리뎀션 아케이드 모델을 게임법 체계에 정식
편입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진흥원 설립과 디지털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진흥원 설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게임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을 통합할 경우, 진흥과 규제가 한 기관에 묶이게 되면서 균형 있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이어 "디지털 게임이라도 사행성 유사 게임은 특정 장소형 게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통해 경품에 대한 완화 여부 또는 현행 유지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업계, 이용자와 소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