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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입력 : 2025.10.23 17:22 수정 : 2025.10.23 17:27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도의 허술한 준비와 관리 체계 부재를 일제히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위반이 계속돼 국내 게이머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38개 게임사에서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중국 게임사가 1,0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657건, 싱가포르는 283건을 기록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개별 확률 미표시(252건), 전체 확률 미표시(796건), 광고 내 확률 미기재(932건) 등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은 “이처럼 위반이 빈번한데도 시정 요청 외에 실효적인 제재는 미흡하다”며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함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실질적 페널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확률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할 경우 시정 요청 후 최대 3개월 이내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이마저도 해외 게임사에는 신속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먹튀’ 행태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중소 해외 게임사는 제도 적용에서 빠져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96개 게임사가 지정 대상이라고 했지만, 정작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제도가 무력화되고,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와 게임위에 지정 대상 게임사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입됐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국내 일평균 다운로드 수가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준비 미비와 행정 공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단순 시정 요청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리인 미지정이나 위반 시 명확한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도 “제도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현재 시행령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피관기관 기관장들이 23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위즈경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이의 인적·금전적 유착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같은 날 국감에서는 저작권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심의기관과 피심의기관이 동일 인맥으로 얽힌 저작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저작권보호원 간의 인적·금전적 유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6억 원 규모의 ‘저작권 정책 자문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으며, 자문에 참여한 상당수 인사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보호원에서 활동 중이거나 과거 이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승종 전 저작권위원장은 퇴임 후에도 위원회 자문과 교육을 계속하며 음저협으로부터 4건의 자문·용역을 수주했고, 이아무개 부위원장은 재직 중 3년 연속 자문료를 받았다. 최아무개 교수도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음저협 자문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석원 저작권위원장은 “전문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이들이 동시에 정책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모두에서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 중심의 제도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승수 의원은 “단순 시정 요청에 그쳐선 안 된다”며 “대리인 미지정이나 반복 위반 시 명확한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제도의 핵심은 실질적 관리와 예방”이라며 “시행령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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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