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제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 제31조의 2를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이번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해외 게임사와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거나,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을 비롯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인 해외 게임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기준 국내 다운로드 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사건 사고로 문체부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자 등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해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한 보고나 표시 이행 등의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 게임 피해 3년 새 2배 증가…2024년 피해 519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 및 환불 거부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에 달했다.
인터넷·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 건수는 연도별로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 (661건)로 가장 많았고,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2022년부터 3년간 접수된 대표적인 계약 관련 피해로는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439건) ▲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119건) ▲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103건)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국내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게임 또는 아이템 구매 전 앱마켓 내 리뷰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이벤트 조건을
꼼꼼히 살필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해외
게임사 관련 피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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