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제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 제31조의 2를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이번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해외 게임사와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거나,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을 비롯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인 해외 게임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기준 국내 다운로드 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사건 사고로 문체부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자 등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해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한 보고나 표시 이행 등의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 게임 피해 3년 새 2배 증가…2024년 피해 519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 및 환불 거부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에 달했다.
인터넷·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 건수는 연도별로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 (661건)로 가장 많았고,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2022년부터 3년간 접수된 대표적인 계약 관련 피해로는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439건) ▲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119건) ▲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103건)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국내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게임 또는 아이템 구매 전 앱마켓 내 리뷰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이벤트 조건을
꼼꼼히 살필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해외
게임사 관련 피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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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