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최혁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위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불의한 권력과 허위의 정치가
나라를 흔들 때,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힘이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생활 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제도는 부재하다”며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별 운영 편차가 크고 행정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 기본법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온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월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 기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 의무
명문화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무상 사용 특례 신설 ▲주민 개념의 확장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주민 개념의 확장은 지역 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주민으로 규정한 기존과 달리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도 주민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행정적 의사결정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교직원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라 2022년 224만
6천여명, 2023년 250만 8천여명에 이어 지난해 265만 1천여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민자치계획
활성화 및 참여 보장 등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단지 제도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제도적 백신”이라며 “국가의 위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 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는 국가 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라며 “이제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제도 속으로 국민과 함께 주민이 되는 자치 국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을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당부했다.
최성우 강원도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위해 의논하고
결의한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행정적 지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현장을 반영해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최혁진 의원을 주최로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거쳤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획일적이고 형식적 표준조례가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반영, 안정적인 지역 예산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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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