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최혁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위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불의한 권력과 허위의 정치가
나라를 흔들 때,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힘이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생활 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제도는 부재하다”며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별 운영 편차가 크고 행정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 기본법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온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월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 기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 의무
명문화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무상 사용 특례 신설 ▲주민 개념의 확장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주민 개념의 확장은 지역 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주민으로 규정한 기존과 달리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도 주민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행정적 의사결정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교직원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라 2022년 224만
6천여명, 2023년 250만 8천여명에 이어 지난해 265만 1천여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민자치계획
활성화 및 참여 보장 등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단지 제도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제도적 백신”이라며 “국가의 위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 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는 국가 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라며 “이제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제도 속으로 국민과 함께 주민이 되는 자치 국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을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당부했다.
최성우 강원도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위해 의논하고
결의한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행정적 지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현장을 반영해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최혁진 의원을 주최로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거쳤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획일적이고 형식적 표준조례가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반영, 안정적인 지역 예산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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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