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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입력 : 2025.10.10 15:00 수정 : 2025.10.10 15:47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최혁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최혁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위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불의한 권력과 허위의 정치가 나라를 흔들 때,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힘이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생활 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제도는 부재하다지방자치제도는 지역별 운영 편차가 크고 행정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 기본법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온 ··동 주민자치회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021 1월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 기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 의무 명문화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무상 사용 특례 신설 ▲주민 개념의 확장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주민 개념의 확장은 지역 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읍··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주민으로 규정한 기존과 달리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도 주민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행정적 의사결정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교직원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통계에 따라 2022 224 6천여명, 2023 250 8천여명에 이어 지난해 265 1천여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민자치계획 활성화 및 참여 보장 등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단지 제도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제도적 백신이라며 국가의 위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 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는 국가 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라며 이제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제도 속으로 국민과 함께 주민이 되는 자치 국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을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당부했다.

최성우 강원도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위해 의논하고 결의한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행정적 지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현장을 반영해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올해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최혁진 의원을 주최로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거쳤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획일적이고 형식적 표준조례가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반영, 안정적인 지역 예산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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