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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입력 : 2025.09.30 15:30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주당과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1차 방안은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선별해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선의의 사업주 보호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규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한다. 예컨데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용실 상호 변경 미신고, 파산 절차 관련 설명 의무 위반, 차량사고 후 대차 서비스 알선수수료 제공, 비료 포장지 제품명 훼손 등도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는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는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제형벌은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급식소 운영 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할 때 부과했던 징역 6개월·벌금 500만 원은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 500만 원만 부과한다. 또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벌금 1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계과 법조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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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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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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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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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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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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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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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