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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입력 : 2025.09.30 15:30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주당과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1차 방안은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선별해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선의의 사업주 보호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규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한다. 예컨데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용실 상호 변경 미신고, 파산 절차 관련 설명 의무 위반, 차량사고 후 대차 서비스 알선수수료 제공, 비료 포장지 제품명 훼손 등도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는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는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제형벌은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급식소 운영 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할 때 부과했던 징역 6개월·벌금 500만 원은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 500만 원만 부과한다. 또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벌금 1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계과 법조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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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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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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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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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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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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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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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