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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입력 : 2025.09.30 15:30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주당과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1차 방안은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선별해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선의의 사업주 보호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규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한다. 예컨데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용실 상호 변경 미신고, 파산 절차 관련 설명 의무 위반, 차량사고 후 대차 서비스 알선수수료 제공, 비료 포장지 제품명 훼손 등도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는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는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제형벌은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급식소 운영 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할 때 부과했던 징역 6개월·벌금 500만 원은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 500만 원만 부과한다. 또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벌금 1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계과 법조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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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