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주당과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1차 방안은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선별해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선의의 사업주 보호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규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한다. 예컨데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용실 상호 변경 미신고, 파산 절차 관련 설명 의무 위반, 차량사고 후 대차 서비스 알선수수료 제공, 비료 포장지 제품명 훼손 등도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는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는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제형벌은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급식소 운영 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할 때 부과했던 징역 6개월·벌금 500만 원은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 500만 원만 부과한다. 또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벌금 1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계과 법조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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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