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에게도 장기재직휴가 보장해야 해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 휴가 공백을 떠맡는 의무만 강요”
▷29일 기간제 교사 위한 장기재직휴가 개선 촉구 기자회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국가인권위원회과 교육부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교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특별휴가 조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휴가를 쓸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확인한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 제도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배제됐으며, 장기재직 기간 산정 시
정규 교사 임용 전 기간제 경력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는 장기재직휴가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과 기간제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유독 장기재직휴가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기간제’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다수 기간제 교사가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정규 교원이 장기재직휴가로 비운 수업을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대신 맡고 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는 장기재직휴가 대상에서 배제되면서도 동료의 휴가로 생긴 공백을 떠맡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는 권리 없는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현행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통해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동일 휴가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 배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모든 교사가 원할 때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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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