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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 교사에게도 장기재직휴가 보장해야 해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 휴가 공백을 떠맡는 의무만 강요”
▷29일 기간제 교사 위한 장기재직휴가 개선 촉구 기자회견

입력 : 2025.09.29 16:58 수정 : 2025.09.29 16:59
전교조, 기간제 교사에게도 장기재직휴가 보장해야 해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국가인권위원회과 교육부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교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특별휴가 조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휴가를 쓸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확인한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제도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배제됐으며, 장기재직 기간 산정 시 정규 교사 임용 전 기간제 경력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는 장기재직휴가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과 기간제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유독 장기재직휴가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기간제’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다수 기간제 교사가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정규 교원이 장기재직휴가로 비운 수업을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대신 맡고 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는 장기재직휴가 대상에서 배제되면서도 동료의 휴가로 생긴 공백을 떠맡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는 권리 없는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현행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통해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동일 휴가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 배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이제라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모든 교사가 원할 때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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