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에게도 장기재직휴가 보장해야 해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 휴가 공백을 떠맡는 의무만 강요”
▷29일 기간제 교사 위한 장기재직휴가 개선 촉구 기자회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국가인권위원회과 교육부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교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특별휴가 조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휴가를 쓸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확인한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 제도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배제됐으며, 장기재직 기간 산정 시
정규 교사 임용 전 기간제 경력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는 장기재직휴가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과 기간제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유독 장기재직휴가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기간제’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다수 기간제 교사가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정규 교원이 장기재직휴가로 비운 수업을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대신 맡고 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는 장기재직휴가 대상에서 배제되면서도 동료의 휴가로 생긴 공백을 떠맡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는 권리 없는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현행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통해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동일 휴가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 배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모든 교사가 원할 때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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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