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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청년맞춤 부동산 정책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마련 속도
▷부모 소득 9억 7천 넘으면 청약 불가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지원

입력 : 2022.11.29 16:00 수정 : 2022.11.29 15:53
정부가 내놓은 청년맞춤 부동산 정책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차이점은?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3가지 모델로 공급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부동산 분양을 받는 사람)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신청요건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입니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 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본인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대출 한도도 36000만원에서 4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서민·실소유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우대한다는 내용의 LTV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금융위가 정한 서민·실소유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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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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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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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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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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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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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