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청년맞춤 부동산 정책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마련 속도
▷부모 소득 9억 7천 넘으면 청약 불가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차이점은?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부동산 분양을 받는 사람)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신청요건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입니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본인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서민·실소유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로 우대한다는 내용의 LTV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금융위가 정한 서민·실소유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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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