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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청년맞춤 부동산 정책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마련 속도
▷부모 소득 9억 7천 넘으면 청약 불가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지원

입력 : 2022.11.29 16:00 수정 : 2022.11.29 15:53
정부가 내놓은 청년맞춤 부동산 정책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차이점은?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3가지 모델로 공급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부동산 분양을 받는 사람)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신청요건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입니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 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본인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대출 한도도 36000만원에서 4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서민·실소유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우대한다는 내용의 LTV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금융위가 정한 서민·실소유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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