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청년맞춤 부동산 정책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마련 속도
▷부모 소득 9억 7천 넘으면 청약 불가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차이점은?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부동산 분양을 받는 사람)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신청요건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입니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본인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서민·실소유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로 우대한다는 내용의 LTV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금융위가 정한 서민·실소유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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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