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총 324억 원 판매
▷식약처, 불법 광고한 일반식품업체 검찰 송치 및 조사 착수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판매업체 5곳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과·채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식욕억제처럼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켜 부당 광고했고, 광고 게시물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간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제품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단순 후기 형태로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인플루언서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과 게시물을 제작해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광고와 판매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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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