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총 324억 원 판매
▷식약처, 불법 광고한 일반식품업체 검찰 송치 및 조사 착수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판매업체 5곳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과·채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식욕억제처럼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켜 부당 광고했고, 광고 게시물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간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제품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단순 후기 형태로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인플루언서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과 게시물을 제작해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광고와 판매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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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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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