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총 324억 원 판매
▷식약처, 불법 광고한 일반식품업체 검찰 송치 및 조사 착수

입력 : 2025.08.20 16:00 수정 : 2025.08.20 16:32
"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판매업체 5곳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과·채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식욕억제처럼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위반 행위 모식도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켜 부당 광고했고, 광고 게시물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간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제품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단순 후기 형태로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인플루언서에게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인플루언서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과 게시물을 제작해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광고와 판매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식품안전나라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광고한 제품 사진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