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총 324억 원 판매
▷식약처, 불법 광고한 일반식품업체 검찰 송치 및 조사 착수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판매업체 5곳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과·채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식욕억제처럼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켜 부당 광고했고, 광고 게시물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간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제품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단순 후기 형태로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인플루언서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과 게시물을 제작해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광고와 판매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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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