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위생관리 미흡 등 다수 적발…행정처분 예정
▷식중독 예방 위한 선제 점검 강화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등으로,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었다. 위반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이 중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전국 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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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