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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위생관리 미흡 등 다수 적발…행정처분 예정
▷식중독 예방 위한 선제 점검 강화할 것

입력 : 2025.04.17 09:41
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등으로,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었다. 위반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이 중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전국 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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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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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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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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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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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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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