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위생관리 미흡 등 다수 적발…행정처분 예정
▷식중독 예방 위한 선제 점검 강화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등으로,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었다. 위반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이 중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전국 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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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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