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토마토·올리브유 재포장해 판매…식약처, 업체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소비기한 최대 451일 늘려 유통
레이저 각인·스티커 부착해 변조...수천만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위반 행위 모식도' (이미지=식약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을 불법으로 변조해 유통·판매한 수입식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식약처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새로운 소비기한을 임의로 표시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각각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과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이 만료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한글 표시사항을 교체하거나, 제품의 표면에 표시된 기한을 지운 뒤 다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사는 수입 지연으로 인해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토마토 가공품의 소비기한을 기존보다 138일 연장해 표시했다. 이렇게 변조된 제품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에 납품됐다.
B사는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다. 아세톤으로 기존 소비기한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에는 새로운 소비기한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원 상당)의 올리브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압류된 위반 제품에 대해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