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토마토·올리브유 재포장해 판매…식약처, 업체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소비기한 최대 451일 늘려 유통
레이저 각인·스티커 부착해 변조...수천만 원 상당 판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을 불법으로 변조해 유통·판매한 수입식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식약처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새로운 소비기한을 임의로 표시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각각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과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이 만료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한글 표시사항을 교체하거나, 제품의 표면에 표시된 기한을 지운 뒤 다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사는 수입 지연으로 인해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토마토 가공품의 소비기한을 기존보다 138일 연장해 표시했다. 이렇게 변조된 제품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에 납품됐다.
B사는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다. 아세톤으로 기존 소비기한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에는 새로운 소비기한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원 상당)의 올리브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압류된 위반 제품에 대해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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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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