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표방 불법 광고 주의 당부…”안질환 초기 증상 시 가까운 병원 찾아야”
▷식약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총 83건 적발
▷”안질환 초기 증상 있을 경우, 전문의 도움 받아야”
식약처에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는 ‘안구건조증·비염 치료’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공산품 광고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자체에 접속 차단 및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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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