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법안 발의..."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위한 시작"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만들기 위한 시작"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의료현장은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장시간 노동, 끝내 현장을 떠나는 의료인들,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기의 근복 원인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에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의료기관에 필요한지에 대한 인력 기준이 단 한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 수와 업무향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할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별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의무 부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의료취약지의 경우 우선적ㆍ차등적인 기준 적용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포함 등의 내용을 담겼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어디서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는 환자에게는 안전한 치료환경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지켜주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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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