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막는다…식약처, 팥빙수·커피 배달음식점 등 3,400곳 위생 점검
▷6월 23~27일, 배달전문점·뷔페 대상 집중 단속…팥빙수·아이스크림 등 200건 식중독균 검사
▷식약처 “건강진단 미실시·기한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대량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간식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중 소비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간식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과,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위반 전력이 있는 뷔페·푸드코트 등 대량 조리·판매 업소 약 3,4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진단 실시 ▲식품 및 조리장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제빙기 위생 상태 등으로, 식품위생법 전반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햄버거, 떡볶이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20년 17.3조원에서 2022년 26.6조원으로 커졌고, 전년은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에도 햄버거, 떡볶이 등 배달 간식류 판매 음식점 4,474곳을 점검해 55곳(1.2%)이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기한경과 제품 보관, 위생불량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