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식약처, 팥빙수·커피 배달음식점 등 3,400곳 위생 점검

▷6월 23~27일, 배달전문점·뷔페 대상 집중 단속…팥빙수·아이스크림 등 200건 식중독균 검사
▷식약처 “건강진단 미실시·기한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

입력 : 2025.06.18 12:14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식약처, 팥빙수·커피 배달음식점 등 3,400곳 위생 점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대량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간식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중 소비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간식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과,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위반 전력이 있는 뷔페·푸드코트 등 대량 조리·판매 업소 약 3,4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진단 실시 ▲식품 및 조리장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제빙기 위생 상태 등으로, 식품위생법 전반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햄버거, 떡볶이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20년 17.3조원에서 2022년 26.6조원으로 커졌고, 전년은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에도 햄버거, 떡볶이 등 배달 간식류 판매 음식점 4,474곳을 점검해 55곳(1.2%)이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기한경과 제품 보관, 위생불량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