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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금투협·생보협·손보협 공동개최..."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

입력 : 2025.06.20 09:53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투협회 및 업계는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와 책무구조도 우수사례를,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해설서 및 FAQ, 제재운영지침 △4대 은행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개요 및 운영 경과, 시범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컨설팅 결과를 안내했고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은행권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임원의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원칙도 제시했다.

 

업계는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 도입에 대한 각 사(삼성생명,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사례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감독당국의 컨설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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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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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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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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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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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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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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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