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리박스쿨 사태에 이주호 장관 책임 피할 수 없어”
▷진보당,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 진행
▷”이주호 장관 리박스쿨 사태에 책임 피할 수 없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된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당은 “리박스쿨 사태에 이 장관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과 극우 역사 왜곡 교육, 늘봄학교 침투 의혹은
우리 사회와 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극우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 한
이 집단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 현안 질의 출석을 거부하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교육부가 리박스쿨과 관련있는 자격증 발급
기관을 조사에서 제외한 상황까지 확인되니 이제는 조직적 직무 유기까지 의심하게 된다”라며 “교육부는 지금 즉시 전수조사를 의혹 없이 철저히 마무리하고, 리박스쿨
관련 모든 단체와 인사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은 거짓 변명과 책임 회피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고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속히 응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각오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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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