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한다"
▷의료대란·안정적 의료개혁 위해 필요
▷"공공의대, 질적 방향성 조정에 해당"
남원시의회는 15일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남원시의회는 15일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의사 부족 문제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며 "의정확대가 양적확대라면 공공의대는 질적 방향성 조정에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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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