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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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