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