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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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