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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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