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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입력 : 2025.03.06 15:58
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사진=이용우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을 밝히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소 이후에는 유가족에서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려지고 있다라며 “2023년 법원은 이미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민원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 항공·철도·해양사고는 법률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면서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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