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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입력 : 2025.03.06 15:58
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사진=이용우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을 밝히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소 이후에는 유가족에서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려지고 있다라며 “2023년 법원은 이미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민원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 항공·철도·해양사고는 법률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면서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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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