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을 밝히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소 이후에는 유가족에서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려지고 있다”라며 “2023년 법원은 이미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민원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 항공·철도·해양사고는 법률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면서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